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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8.11, 2019.9.10, 2021.3.31>

1. 삭제<1998.8.11>

2. 삭제<2014.12.31>

3. 계약서(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참여자별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제목개정 2019.9.10]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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