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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1.8.27
공포
2021.8.27 · 제00882호 · 타법개정
조문
24개

함께 보기: 해외건설 촉진법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제2조(해외건설업신고서)

①「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11.29, 2016.7.29>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6.7.29>

[전문개정 1999.3.12]

제3조(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12>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2.14>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2.14>

[전문개정 1999.3.12][제목개정 2014.2.14]

제5조

삭제 <1999.3.12>

제6조(변경신고)

①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3.12, 2004.11.29, 2014.2.14>

②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11.4.11, 2013.3.23, 2014.2.14>

제7조

삭제 <1999.3.12>

제8조(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

삭제 <1999.3.12>

제10조

삭제 <1999.3.12>

제11조(수주활동 현황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수주활동 현황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9.10>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해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제목개정 2020.6.10]

제12조

삭제 <1998.8.11>

제13조(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

①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계약 체결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10, 2020.6.10>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1998.8.11, 2019.9.10, 2021.3.31>

1. 삭제<1998.8.11>

2. 삭제<2014.12.31>

3. 계약서(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참여자별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다만, 개발형공사인 경우에는 진출국이 발행한 사업승인서

[제목개정 2019.9.10]

제14조(해외공사 실적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공사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0>

[전문개정 2019.9.10]

제15조(시공 경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시공 경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6.10]

제16조

삭제 <1999.3.12>

제17조(준공 결과의 통보)

영 별표 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준공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6.10]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①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1. 공사명

2. 변경내용

3. 변경일

②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1. 일시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3. 관련자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 사고발생원인

[제목개정 2019.9.10]

제19조

삭제 <1999.3.12>

제20조

삭제 <1999.3.12>

제21조

삭제 <1998.8.11>

제22조

삭제 <1998.8.11>

제23조

삭제 <1999.3.12>

제24조

삭제 <2014.2.14>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굴삭"을 "굴착"으로, "공란"을 "빈칸"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80개 국토교통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