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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2.14>

②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2.14>

[전문개정 1999.3.12][제목개정 2014.2.14]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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