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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공사내용 변경 및 각종 사고의 통보 내용)

①영 별표 3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공사내용 변경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1. 공사명

2. 변경내용

3. 변경일

②영 별표 3의2 제2호라목에 따른 각종 사고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0.6.10>

1. 일시

2. 장소 및 관련공사명

3. 관련자

4. 사고내용(피해상황을 포함한다)

5. 사고발생원인

[제목개정 2019.9.10]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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