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해외건설 촉진법
함께 보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9조삭제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5조의2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15조의3삭제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제15조의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제15조의6금융자문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6조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제17조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제18조기술개발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8조의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제19조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제19조의2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제19조의3존립기간 제19조의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9조의5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제19조의6자산운용의 범위 제19조의7자금의 차입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제6장 해외건설협회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제23조의2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24조협회의 업무 제25조총회 제26조협회의 임원 등 제27조지도ㆍ감독 제28조「민법」의 준용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제28조의2설립 등 제28조의3사무소 제28조의4자본금 등 제28조의5설립등기 및 정관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8조의7운영위원회 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8조의9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8조의10임원 및 직원 제28조의11이사회 제28조의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제28조의13공무원 등의 파견 등 제28조의14대리인의 선임 제28조의15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28조의16업무 제28조의17재무 및 회계 제28조의18차입 제28조의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8조의20지도ㆍ감독 제28조의21보고ㆍ검사 등 제28조의22업무계획의 국회 제출제8장 감독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대리시공제9장 보칙
제34조권한의 위탁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제10장 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