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해외건설 촉진법 ›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이 법에 따른 지원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