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5(설립등기 및 정관)
① 지원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원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에 지원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원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지원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