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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6장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8조(감독)

Article 28 (Supervis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로 하여금 총회와 이사회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eeting미팅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eting미팅 ends.엔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총회와 이사회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eeting미팅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2. 해외공사의 수주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disturb디스터브 order오더 in인 winning위닝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s;워크스

3. 회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등 협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runr런 counter카운터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imposing임포우징 excessive익세시v브 burdens버든즈 on안 members.멤버즈

④ 협회는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it잇 discovers디스커v버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or오 who후 performs퍼f폼즈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s워크스 by바이 unfair언f페어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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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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