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Overseas Emergency Relief,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Statutes)
이 법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statutes with respect to overseas emergency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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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