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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Act on Overseas Emergency Relief, Article 6-2 (Establishment of a Health and Medical Activity System)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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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1. Securing시큐r링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진료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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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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