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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21조의4(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21-4 (Issuance of Vehicle Loading Tickets and Cargo Waybills, etc.)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선적할 차량과 적재할 화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1)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vehiclev비히클 loading로우딩 ticket티킷 and앤드 cargo카고우 waybill웨이빌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to투 be비 loaded로우디드 onto안투 and앤드 cargo카고우 to투 be비 loaded로우디드 on안 a어 passenger패선저 ship,쉽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1-2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vehiclev비히클 loading로우딩 and앤드 cargo카고우 loading로우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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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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