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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4조(조사 및 확인)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4.30, 2007.11.16, 2008.2.29, 2013.3.23, 2025.10.1>

1.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그 운영사항

2. 각종 계기ㆍ기기류의 정밀성

3. 시료의 채취ㆍ분석 및 감정

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7.11.16,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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