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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보고)

① 해저조광권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일일 시추 자료

2.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월별 자료

3. 연도별 기술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과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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