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7(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등은 위원회등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위원회등은 위원회등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