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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위원회의)

① 위원장은 반기 1회 이상 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가위의 관할구역 전체를 선거구역으로 하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소집 및 회의결과를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의 개최, 회의진행 및 회의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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