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전체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행가위의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체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체회의의 개최, 회의진행, 의결사항 및 방법, 회의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