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사무총장의 의견청취 등)
① 사무총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전국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전국협의회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