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사무처장등의 의견청취 등)
① 사무처장등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해당 행가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사무처장등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해당 행가위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은 제2항의 회의결과를 회의 개최 후 5일까지 중앙위원회 소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장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요구사항과 제2항에 따른 행가위의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연 2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