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사무총장 등의 성실이행 의무)
① 사무총장과 사무처장등은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정책이나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과 사무처장등은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국협의회장 또는 해당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