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회비운영)
① 행가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② 행가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① 행가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② 행가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17.11.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