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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6.6.23>

[본조신설 2013.1.16][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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