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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재외동포청 소관)

재외동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재외동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6.6.23>

[본조신설 2025.3.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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