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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5조(현지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0>

②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2.20>

[제목개정 2018.2.20]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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