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