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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기본법 › 제3장 행정작용 ›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

행정기본법 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Article 35 (Fees and Charges for Use)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charges차지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amounts어마운츠 or오 standards스탠더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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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8 · 법률 · 법제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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