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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심판법 시행령 › 제2장 심판기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9조(간사장과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4.17>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2.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4. 증거조사

4의2. 제30조의2에 따른 조정절차의 운영 보좌

5. 재결서(裁決書)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6.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④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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