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 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