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접수증)듣기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6.23>1. 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