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 이사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파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 요건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는 파견기간 중 이사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민간전문가에게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2.9.11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