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합운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2.9.11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