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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연금등 지급신청서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운영지원센터에 출연금등을 지급한다.

③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2.9.11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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