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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받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품을 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통합운영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2.9.11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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