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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3장 경력평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3조(경력평정)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22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에 기록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된 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4.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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