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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7.27
공포
2026.7.27 · 제00497호 · 일부개정
조문
195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임용
  3. 제3장 시험
  4. 제4장 복무
  5. 제5장 징계
  6. 제6장 소청
  7. 제7장 고충처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정의 제4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4조의2전문경력관직위의 직위군 구분 등 제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등

제2장 임용

제1절 통칙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6조임용시기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제7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절 신규채용

제1관 공개경쟁채용

제8조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제10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11조임용방법 제12조임용의 유예 제13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2관 경력경쟁채용등

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5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15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제1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6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3관 시보임용

제17조시보임용 제18조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19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제3절 전직

제20조전직의 요건 제21조전직시험의 면제

제4절 승진임용

제2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23조승진임용의 제한 제24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25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25조의2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 제26조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제27조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28조특별승진임용 제29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제29조의2동료ㆍ하급자ㆍ민원인 등의 평가 반영 제29조의3근속승진 임용 제30조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1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32조승진심사대상 제33조승진심사기준 제34조승진심사절차 제35조승진심사결과 보고 제36조승진임용예정자의 임용 제37조비밀누설 금지

제5절 겸임 및 파견

제38조겸임 제39조파견근무 제40조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4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6절 보직관리

제42조보직관리의 기준 제43조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45조전보의 제한

제7절 신분보장

제45조의2육아휴직 제45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45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45조의5자기개발휴직 제45조의6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46조강임의 범위 제47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제48조삭제

제3장 시험

제1절 통칙

제49조시험실시기관 제50조시험실시의 원칙 제51조시험의 방법 제52조시험의 단계 제53조시험과목 제54조출제수준 제55조응시결격사유 제56조응시연령 제57조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금지 제58조시험위원 제59조신체검사 제60조삭제 제61조삭제

제2절 채용시험

제62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 제62조의2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제62조의3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제6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63조의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63조의3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6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65조전입

제3절 전직 및 승진시험

제66조전직시험의 방법 제66조의2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제6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67조의2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제68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대상 제69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4절 보칙

제70조시험의 공고 제70조의2시험의 연기ㆍ변경 제71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72조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제7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 제72조의3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제72조의4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72조의5응시자의 제출서류 제73조응시수수료 제74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 제7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76조삭제

제4장 복무

제1절 통칙

제77조선서 제78조책임완수 제79조근무기강의 확립 제80조친절ㆍ공정 제80조의2비밀엄수 제81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82조출장공무원 제83조겸임근무 제84조파견근무 제8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86조복장 및 복제 등

제2절 근무시간

제87조근무시간 등 제88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89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제90조삭제 제90조의2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제3절 휴가

제91조휴가의 종류 제92조연가 일수 제93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93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93조의3연가의 저축 제93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9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제95조병가 제96조공가 제97조특별휴가 제97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9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98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제99조휴가기간의 초과

제4절 영리업무ㆍ겸직 및 정치운동

제10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101조겸직 허가 제102조정치적 행위

제5절 실비변상

제103조여비

제5장 징계

제10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0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06조징계위원회의 간사 제10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제107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08조징계의결등의 기한 제109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제110조심문과 진술권 제111조사실조사 제1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13조위원장의 직무 제11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15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16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제116조의2징계부가금 제117조의결통보 제118조회의의 비공개 제119조비밀누설금지 제1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20조징계처분등 제120조의2징계부가금의 집행 제121조감사원에의 통지 제122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제123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제123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1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25조징계처리 대장

제6장 소청

제126조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27조소청심사청구 제128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129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위임장등의 제출 제130조답변서의 제출 제131조가결정 통보 제132조보정명령 제133조소청의 취하 제134조기일지정통지 제135조기피 및 회피 제136조진술권 제137조증거제출권 제138조조서작성 제139조처분의 취소 제140조심사의 범위 제141조결정서의 작성 제142조결정서의 송부 제143조재심 제144조일당 및 여비

제7장 고충처리

제145조고충심사대상 제146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47조고충심사청구 제148조보완요구 제149조기피 및 회피 제150조고충심사절차 제151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제152조증거제출권 제153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54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155조고충심사결과처리 제156조재심청구기간 제157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158조준용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97조제18항)<br>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3일 부여함<br>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97조제14항)<br>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br> 다. 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96조)<br>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br><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