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6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별표 1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 간의 상당계급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4.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3장 경력평정
별표 1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 간의 상당계급은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4.14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