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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 제6장 보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교육)

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3.7.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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