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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 제6장 보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헌법재판소사무처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3.7.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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