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화재,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건물과 인력손실 등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기관 핵심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난 및 기능연속성계획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br> 나.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의 업무분장 및 포함사항에 관해 규정함(제3조)<br> 다. 규정한 사항 외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함(제4조)<br><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