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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4절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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