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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6조(재분류표지)

① 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②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개정 2015.12.28> [표·그림: 원문 참고] (발행처)┌─────────────┬─────┐│ 직권으로 재분류( . . ) │ 인 ││ 직위 성명 │ │└─────────────┴─────┘</img> [표·그림: 원문 참고] (접수처)┌──────────────┬─────┐│ 에 따라 재분류( . . ) │ 인││ 직위 성명 │ │└──────────────┴─────┘</img>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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