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17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위의 요령에 따라 따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보관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위의 요령에 따라 따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