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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제4장 시설보안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4조(보호지역의 경계)

①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붙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 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제목개정 2022.4.6]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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