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4.6>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6.1.1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 제4장 시설보안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4.6>
[전문개정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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