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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8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이란 행정전자서명, 「헌법재판소 사무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을 말한다.

시행 2022.7.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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