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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9조(발송ㆍ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적 방법이란 발송ㆍ도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행 2022.7.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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