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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심판준비절차의 실시)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여 심판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9.14>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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