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시행
2026.3.12
공포
2026.3.12 · 제00489호 · 일부개정
조문
78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일반심판절차
  3. 제3장 특별심판절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제2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3조심판서류의 작성방법 제4조번역문의 첨부 제5조심판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등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1절 당사자

제6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제8조대표대리인

제2절 심판의 청구

제9조심판용 부본의 제출 제10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등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제11조심판준비절차의 실시 제11조의2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제12조구두변론의 방식 등 제13조참고인의 지정 등 제14조지정결정 등본 등의 송달 제15조참고인 의견서 제16조참고인 진술 제17조헌법재판소의 석명처분 제18조통역 제19조녹화 등의 금지 제19조의2변론영상 등의 공개 제19조의3변론 또는 선고의 방송

제4절 기일

제20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21조기일의 통지

제5절 송달

제2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ㆍ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제22조의2공시송달의 방법 제22조의3송달기관 제23조부본제출의무 제24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제6절 증거

제25조증거의 신청 제26조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제27조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제28조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29조불출석의 신고 제30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제31조증인신문의 방법 제32조이의신청 제33조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제34조서증신청의 방식 제35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제36조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제37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제38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제39조문서송부의 촉탁 제40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제41조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조사 등 제42조협력의무 제43조문서제출방법 등 제44조감정의 신청 등 제45조감정의 촉탁 제46조검증의 신청 제47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제7절 그 밖의 절차

제48조선고의 방식 제49조결정서 등본의 송달 제49조의2종국결정의 공시 제50조가처분의 신청과 취하 제51조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 제52조재심의 심판절차 제53조재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54조제청서의 기재사항 제55조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제2절 탄핵심판

제57조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제58조소추위원의 자격상실과 심판절차의 중지 제59조변론기일의 시작 제60조소추의결서의 낭독 제61조피청구인의 의견진술 제62조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제62조의2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제63조최종 의견진술 제64조당사자의 불출석과 선고

제3절 정당해산심판

제65조정당해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66조청구 등의 통지방법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7조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9조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70조보정명령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br><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