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0조(소추의결서의 낭독)
① 소추위원은 먼저 소추의결서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장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추사실의 요지만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3장 특별심판절차 › 제2절 탄핵심판
① 소추위원은 먼저 소추의결서를 낭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장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추사실의 요지만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