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61조(피청구인의 의견진술)듣기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