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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2장 일반심판절차 ›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3조(참고인의 지정 등)

① 헌법재판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그 진술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참고인을 지정하기에 앞서 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학회나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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